동일 차선에서 주행 중 차선 변경 시 사고의 과실 비율 아래 사진과 같이 주행 중 사고 났을때 기본적인 과실 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음 A : 30 B : 70 해설1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고자 할 때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진로변경 신호를 해야 하므로 이러한 신호불이행·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10% 가산한다. 해설2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버스전용차로가 실시되는 장소에서는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없는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전용차로에 진입한다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반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한다. 해설3 ‘진로변경금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