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Tip

저작권 관련 정보

이것저것 다 모으기 2020. 3. 4. 09:27
반응형

저작권 :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이가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71756&cid=43667&categoryId=43667

 

저작권

| 외국어 표기 | copyright(영어) | 저작권이란 법에 의하여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배타적인 권리로서, 자신의 창작물을 공표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개 배포 또는 전달하고, 저작물을 다른 이가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며, 저작권법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와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자의 권리의 행사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저

terms.naver.com

 

CCL : 저작물 이용 허락.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29843&cid=43667&categoryId=43667

 

CCL

저작물 이용 허락.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 | 외국어 표기 | creative common license(영어) |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 라이선스를 정하고 있으며, 크게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2차 변경 금지(no derivative) ▲동

terms.naver.com

 

 

출처 : 공유마당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2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