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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설명 신청방법 절차 수급자 바로가기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평가액 실제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목표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저 생활 보장
- 빈곤의 예방 및 해소
- 수급자의 자립 능력 향상
주요 내용
- 맞춤형 급여 체계: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 체계를 통해 가구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 다양한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지원
- 교육급여: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및 교육 활동비 지원
- 해산급여: 출산 시 필요한 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 한함)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수급자에 한함)
- 자활급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및 관련 지원
- 엄격한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제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목적 및 원칙
수급자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계산하기
실제소득 이란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가구 등에 대한 특례
급여 신청 자격 조사 절차
급여의 결정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533&ccfNo=1&cciNo=1&cnpClsNo=1
기초생활보장 >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 기초생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www.easylaw.go.kr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확인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예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백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 예외 있음).
2. 신청 장소 및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 한함)
- 직권 신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 시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포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필요시)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급여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대리 신청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장 결정: 시·군·구 생활보장팀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여부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 급여 지급: 결정된 급여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상자 관리: 읍·면·동 주민센터 및 통합관리팀에서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5.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등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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