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 기초연금 자격 조건 & 예상 지원금 완벽 분석 지금 바로 쉽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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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노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 국적: 대한민국 국적
- 거주: 국내 거주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2025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 2025년 선정기준액
- 수급 제외 대상 (원칙):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 수급 가능 대상: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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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2만원) × 0.7 + 기타소득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등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
- 기본재산액 (공제액):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원 (가구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2.08%, 자동차 100%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별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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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34,250원 ~ 342,510원
- 부부가구 (각각 수급): 월 68,500원 ~ 548,010원 (각각 최대 342,510원)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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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공단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기타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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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급일
매월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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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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