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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 덜어드려요!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혜택 & 신청 방법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기존의 여러 노인 돌봄 사업을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수급자
- 돌봄 필요 조건 (우선순위)
- 독거, 조손, 고령 부부 가구
-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경우 (특화 서비스)
-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등 유사 중복 사업 이용자
2. 서비스 내용
어르신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안전 지원
- 방문 안전 확인: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안전 및 생활 실태 확인, 말벗 서비스 제공
- 전화 안전 확인: 비대면으로 안부 확인 및 필요한 정보 제공
- ICT 안전 지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안전 확인 및 응급 상황 대응
- 사회 참여 지원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여가, 문화 활동, 평생 교육 등)
- 자조 모임 지원
- 생활 교육
- 신체 건강 교육 (영양, 보건, 운동 등)
- 정신 건강 교육 (우울 예방, 인지 기능 강화 등)
- 일상생활 지원
- 이동 활동 지원: 병원 동행, 외출 지원 등
- 가사 지원: 청소, 식사 준비, 세탁 등 (일반 돌봄군은 제한적 제공)
- 연계 서비스
- 지역 사회 자원 연계 (후원 물품, 의료 지원, 주거 개선 등)
- 특화 서비스
- 고독사 위험이 높은 어르신, 우울증 등 정신 건강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대상 집중 사례 관리 및 집단 활동 프로그램 제공
3.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본인, 가족, 친척 또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제출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수급자 증명서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등)
-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절차: 신청 → 수행기관 상담 및 욕구 사정 → 서비스 지원 결정 → 서비스 제공
4. 서비스 비용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차상위계층: 일부 본인 부담
- 일반 가구: 소득 수준별 차등 부과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청을 원하시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201040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정책 < 노인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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