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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설명 신청방법 절차 바로가기 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 지원 대상 (위기 상황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위기 상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생계지원은 75% 이하 권장 -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4인 가구): 4,573,330원 이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6,097,773원 이하
- 재산 기준: 3억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액 별도 적용 -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대도시: 2억 4천 1백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 6천 9백만 원
- 중소도시: 1억 5천 2백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 4천 2백만 원
- 농어촌: 1억 3천만 원 - 주거용 재산 공제 3천 5백만 원
- 금융 재산 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 (단, 주거지원은 해당 금액에 200만원 추가)
- 1인 가구: 600만 원 이하
- 2인 가구: 1,000만 원 이하
- 3인 가구: 1,400만 원 이하
- 4인 가구: 1,800만 원 이하
- 5인 가구: 2,200만 원 이하
- 6인 가구: 2,600만 원 이하
2. 지원 내용 및 금액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2025년 업데이트된 내용 하단 사진 참고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최대 6개월)
- 1인 가구: 713,100원/월
- 2인 가구: 1,178,400원/월
- 3인 가구: 1,508,600원/월
- 4인 가구: 1,833,500원/월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최대 300만 원, 2회 이내)
- 주거지원: 임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최대 12개월)
- 1~2인 가구: 398,900원/월 (대도시)
- 3~4인 가구: 662,500원/월 (대도시)
- 5~6인 가구: 874,100원/월 (대도시)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 (최대 6개월)
- 4인 가구 기준: 1,494,100원/월 이내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학비 및 학용품비 등 (최대 2회)
- 초등학생: 127,900원/분기
- 중학생: 180,000원/분기
- 고등학생: 214,000원/분기 및 수업료, 입학금 실비 지원
- 그 밖의 지원:
- 연료비: 동절기 (10월 ~ 3월) 150,000원/월 (최대 6개월)
- 해산비: 700,000원 (1회)
- 장제비: 800,000원 (1회)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단전 시 1회)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주민센터 비치)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사망진단서, 화재증명서, 실직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본인 및 대리인)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체)
- ※ 위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 위기 상황 발생 및 지원 요청/신고: 본인, 친척, 이웃 등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 또는 신고합니다.
- 초기 상담 및 현장 확인: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및 긴급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 긴급 지원 결정 및 지급: 긴급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합니다. (선 지원 후 심사 원칙)
- 사후 조사 및 심사: 지원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 지원 연장 또는 종료: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연장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지원 담당 부서)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주의사항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이므로, 지원 기간과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및 내용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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